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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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講解目錄上 卷第一之十二
名例律 卷第一 / 計四十七條
五刑            十惡
八議            應議者犯罪
職官有犯          軍官有犯
文武官犯公罪        文武官犯私罪
應議者之父祖有犯      軍官軍人犯罪免徒流
犯罪得累減         以理去官
無官犯罪          除名當差
流囚家屬          常赦所不原
徒流人在道會赦       犯罪存留養親
工樂戶及婦人犯罪      徒流人又犯罪
老少001
註 001 『大明律附例』 본문 및 『大明律直解』 본문은 ‘少’가 ‘小’이다.닫기
廢疾收贖       犯罪時未老疾
給沒贓物          犯罪自首
二罪俱發以重論       犯罪共逃
同僚犯公罪002
註 002 『大明律直解』는 共犯罪分首從-同僚犯公罪-公事失錯의 순으로 되어 있다.닫기
        公事失錯
共犯罪分首從        犯罪事發在逃
親屬相爲容隱        吏卒犯死罪
處決叛軍003
註 003 『大明律直解』는 在京犯罪軍民-本條別有罪名-殺害軍人-化外人有犯-斷罪無正條-處決叛軍-加減罪例의 순으로 되어 있다.닫기
        殺害軍人
在京犯罪軍民        化外人有犯
本條別有罪名        加減罪例
稱乘輿車駕         稱期親祖父母
稱與同罪          稱監臨主守
稱日者以百刻        稱道士女冠
斷罪依新頒律        斷罪無正條
徒流遷徙地方

吏律 計三十三條
職制 卷第二 / 計一十五條
選用軍職          大臣專擅選官
文官不許封公侯       官員襲廕004
註 004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廕’이 ‘蔭’이다.닫기
濫設官吏          貢擧非其人
擧用有過官吏        擅離職役
官員赴任過限        無故不朝參公座
擅句屬官          官吏給由
姦黨            交結近侍官員
上言大臣德政

公式 卷第三 / 計一十八條
講讀律令          制書有違
棄毁制書印信1        棄毁制書印信2
上書奏事犯諱        事應奏不奏
出使不復命         漏泄軍情大事
官文書稽程         照刷文卷
磨勘卷宗          同僚代判署文案
增減官文書         封掌印信
漏使印信          漏用鈔印
擅用調兵印信        信牌

戶律 計九十五條
戶役 卷第四 / 計一十五條
脫漏戶口          人戶以籍爲定
私創庵院及私度僧道     立嫡子違法
收留迷失子女        賦役不均
丁夫差遣不平        隱蔽差役
禁革主保里長        逃避差役
點差獄卒          私役部民夫匠
別籍異財          卑幼私擅用財
收養孤老

田宅 卷第五 / 計一十一條
欺隱田糧005
註 005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糧’이 ‘糧’이며, 이하 같다.닫기
        檢踏災傷田糧
功臣田土          盜賣田宅
任所置買田宅        典買田宅
盜耕種官民田        荒蕪田地
棄毁器物稼穡等       擅食田園瓜果
私借官車船

婚姻 卷第六 / 計一十八條
男女婚姻          典雇妻女006
註 006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女’가 ‘妾’이다.닫기
妻妾失序          逐壻嫁女
居喪嫁娶          父母囚禁嫁娶007
註 007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娶’가 ‘娵’이다.닫기
同姓爲婚          尊卑爲婚
娶親屬妻妾         娶部民婦女爲妻妾
娶逃走婦女         强占良家妻女
娶樂人爲妻妾        僧道娶妻008
註 008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妻’가 ‘妾이다’.닫기
良賤爲婚姻         蒙古色目人009
註 009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爲’가 더 있다.닫기
婚姻
出妻            嫁娶010
註 010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娶’가 ‘娵’이다.닫기
違律主婚媒人罪

倉庫 卷第七 / 計二十四條
鈔法            錢法
收糧011
註 011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糧’이 ‘糧’이다. 이하 같다.닫기
違限        多收稅糧斛面
隱匿費用稅糧課物      攬納稅糧
虛出通關硃鈔        附餘錢糧私下補數
私借錢糧          私借官物
那移出納          庫秤雇役侵欺
冒支官糧          錢糧互相覺察
倉庫不覺被盜        守支錢糧及擅開官封
出納官物有違        收支留難
起解金銀足色        損毁012
註 012 본문은 ‘毁’가 ‘壞’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大明律附例』의 목차・본문도 ‘毁’가 ‘壞’이다.닫기
倉庫財物
轉解官物          擬斷贓罰不當
守掌在官財物        隱瞞入官家産

課程 卷第八 / 計一十九條
鹽法1            鹽法2
鹽法3            鹽法4
鹽法5            鹽法6
鹽法7            鹽法8
鹽法9            鹽法10
鹽法11           鹽法12
監臨勢要中鹽        沮壞鹽法
私茶            私礬
匿稅            舶013
註 013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舶’이 ‘船’이다.닫기
商匿貨
人戶虧兌課程

錢債 卷第九 / 計三條
違禁取利          費用受寄財産
得遺失物

市廛 卷第十 / 計五條
私充014
註 014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充’이 ‘克’이다.닫기
牙行埠頭      市司評物價
把持行市          私造斗斛015
註 015 본문은 ‘斗’가 더 있다.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도 같다.닫기
秤尺
器用布絹不如法

禮律 計二十六條
祭祀 卷第十一 / 計六條
祭享            毁大祀丘壇
致祭祀典神祇016
註 016 『大明律直解』 본문 및 『大明律附例』의 목차・본문은 ‘祇’가 ‘祗’이다.닫기
      歷代帝王陵寢
褻瀆神明          禁止巫師017
註 017 본문은 ‘巫師’가 ‘師巫’이다.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도 같다.닫기
邪術

儀制 卷第十二 / 計二十條
合和御藥          乘輿服御物
收藏禁書及私習天文018
註 018 『大明律附例』는 ‘失誤朝賀’조 다음에 있다.닫기
   御賜衣物
失誤朝賀          失儀
奏對019
註 019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은 ‘對’가 ‘薱’이다.닫기
失序        朝見留難
上書陳言          見任官輒自立碑
禁止迎送          公差人員欺陵020
註 020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陵’이 ‘凌’이다.닫기
長官
服舍違式          僧道拜父母
失占天象          術士妄言禍福
匿父母夫喪         棄親之任
喪葬            鄕飮酒禮

大明律講解 上卷 目錄 終
註 001
『大明律附例』 본문 및 『大明律直解』 본문은 ‘少’가 ‘小’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는 共犯罪分首從-同僚犯公罪-公事失錯의 순으로 되어 있다.
註 003
『大明律直解』는 在京犯罪軍民-本條別有罪名-殺害軍人-化外人有犯-斷罪無正條-處決叛軍-加減罪例의 순으로 되어 있다.
註 004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廕’이 ‘蔭’이다.
註 005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糧’이 ‘糧’이며, 이하 같다.
註 006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女’가 ‘妾’이다.
註 007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娶’가 ‘娵’이다.
註 008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妻’가 ‘妾이다’.
註 009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爲’가 더 있다.
註 010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娶’가 ‘娵’이다.
註 011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糧’이 ‘糧’이다. 이하 같다.
註 012
본문은 ‘毁’가 ‘壞’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大明律附例』의 목차・본문도 ‘毁’가 ‘壞’이다.
註 013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舶’이 ‘船’이다.
註 014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充’이 ‘克’이다.
註 015
본문은 ‘斗’가 더 있다.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도 같다.
註 016
『大明律直解』 본문 및 『大明律附例』의 목차・본문은 ‘祇’가 ‘祗’이다.
註 017
본문은 ‘巫師’가 ‘師巫’이다.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도 같다.
註 018
『大明律附例』는 ‘失誤朝賀’조 다음에 있다.
註 019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은 ‘對’가 ‘薱’이다.
註 020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陵’이 ‘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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