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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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0條 不應爲
1.凡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 事理重者 杖八十.001
註 001 『대명률직해』: ‘事理重者 杖八十’ 주와 같은 형식.닫기
① 謂 律令無條 理不可爲者.002
註 002 『대명률직해』: 주와 율문의 후단을 함께 직해하였다.닫기



大明律講解 卷第二十六
註 001
『대명률직해』: ‘事理重者 杖八十’ 주와 같은 형식.
註 002
『대명률직해』: 주와 율문의 후단을 함께 직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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