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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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4條 軍民約會詞訟001
註 001 『大明律直解』에는 干名犯義 앞에 있다.닫기
1.凡軍官軍人有犯人命 管軍衙門約會有司 檢驗歸問. 若姦盜・詐僞・戶婚・田土・鬪毆 與民相干事務 必須一體約問 與民不相干者 從本管軍職衙門自行追問. 其有占恡不發 首領官吏各笞五十.
2.若管軍官 越分輒受民訟者 罪亦如之.

※ 『元史』 권102 「刑法志」 [職制 上]
註 001
『大明律直解』에는 干名犯義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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