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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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斷罪無正條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7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6조인 ‘化外人有犯’과 제33조인 ‘處決叛軍’ 사이에 있음).닫기
1.凡律令該載不盡事理 若斷罪而無正條者, 引律比附 應加應減 定擬罪名 轉達刑部, 議定奏聞. 若輒斷決 致罪有出入者 以故失論.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7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6조인 ‘化外人有犯’과 제33조인 ‘處決叛軍’ 사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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