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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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 稱日者以百刻
1.凡稱一日者 以百刻, 計工者 從朝至暮. 稱一年者 以三百六十日. 稱人年者 以籍爲定. 稱衆者 三人以上, 稱謀者 二人以上.
① 謂稱人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稱人’이 ‘人稱’이다.닫기
年紀 以附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附’가 ‘付’이다.닫기
籍年甲爲准.
② 謀狀顯跡明白者 雖一人 同二人之法.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稱人’이 ‘人稱’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附’가 ‘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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