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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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八議
1.一曰議親, 二曰議故, 三曰議功, 四曰議賢, 五曰議能, 六曰議勤, 七曰議貴, 八曰議賓.
① 謂皇家袒免以上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以上’이 ‘已上’이다. 이하 本項에서 같다.닫기
親 及太002
註 002 『大明律直解』는 ‘太’가 ‘大’이다. 이하 本項에서 같다.닫기
皇太后・皇太后緦麻以上親, 皇后小功以上親, 皇太子妃大功以上親.
② 謂皇家故舊之人, 素得侍003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侍’가 ‘待’이다. 이하 本條에서 같다.닫기
見 特蒙恩待日久者.
③ 謂能斬將奪旗 摧鋒萬里, 或率衆來歸, 寧濟一時, 或開拓疆宇, 有大勳勞 銘功太004
註 004 『大明律直解』는 ‘太’가 ‘大’이다.닫기
常者.
④ 謂有大德行之賢人君子 其言行可以爲法則者.
⑤ 謂有大才業, 能整軍旅治政事 爲帝王之輔佐 人倫之師範者.
⑥ 謂有大將吏謹守官職 早夜奉公, 或出使遠方 經涉艱難, 有大勤勞者.
⑦ 謂爵一品及文武職事官三品以上, 散官二品以上者.
⑧ 謂承先代之後 爲國賓者.

註 001
『大明律直解』는 ‘以上’이 ‘已上’이다. 이하 本項에서 같다.
註 002
『大明律直解』는 ‘太’가 ‘大’이다. 이하 本項에서 같다.
註 003
『大明律直解』(영인본)는 ‘侍’가 ‘待’이다. 이하 本條에서 같다.
註 004
『大明律直解』는 ‘太’가 ‘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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