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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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鞫獄者, 皆須依所告狀鞫之。若於本狀之外, 別求他罪者, 以故入人罪論。
疏議曰, 鞫獄者, 謂推鞫之官, 皆須依所告本狀推之。若於本狀之外, 傍更推問, 別求得笞·杖·徒·流及死罪者, 同放入人罪之類。若因其告狀, 或應掩捕搜檢, 因而檢得別罪者, 亦得推之。其監臨主司, 於所部告狀之外, 知有別罪者, 卽須擧牒, 別更科論, 不得因前告狀而輒推鞫。若非監臨之官, 亦不得狀外別擧推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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