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당률소의 목록



諸誣告本屬府主·刺史·縣令者, 加所誣罪二等。
疏議曰, 誣告本屬府主等, 加所誣罪二等者, 謂誣告一年徒罪, 合徒二年之類。若告除名·免官·免所居官等事, 虛, 亦準此徒法加罪。其有緦麻以上親, 任本屬府主·刺史·縣令者, 自依告親法, 若告尊長, 各從重論。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