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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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唐律疏議 卷第七衛禁凡一十八條。
疏議曰, 衛禁律者, 秦·漢及魏, 未有此篇。晉太宰賈充等, 酌漢·魏之律, 隨事增損, 創制此篇, 名爲衛宮律。自宋洎于後周, 此名無所改。至於北齊, 將關禁附之, 更名禁衛律。隨開皇, 改爲衛禁律。衛者, 言警衛之法。禁者, 以關禁爲名。但敬上防非, 於事尤重, 故次名例之下, 居諸篇之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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