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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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居父母喪, 生子及兄弟別籍·異財者, 徒一年。
疏議曰, 居父母喪生子, 已於名例免所居官章中解訖。皆謂在二十七月內而姙娠生子者及兄弟別籍·異財, 各徒一年。別籍·異財不相須。其服內生子, 事若未發, 自首亦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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