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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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非法興造及雜徭役, 十庸以上, 坐贓論。謂爲公事役使, 而非法令所聽者。
疏議曰, 非法興造, 謂法令無文, 雖則有文, 非時興造, 亦是。若作池亭賓館之屬。及雜徭役, 謂非時科喚丁夫驅使, 十庸以上, 坐贓論。旣準衆人爲庸, 亦須累而倍折。故注云, 謂爲公事役使, 而非法令所聽者, 因而率斂財物者, 亦倂計坐贓論, 仍亦倍折。以其非法賦斂, 不自入已, 得罪故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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