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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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監臨主守之官, 以官物私自借若借人及借之者, 笞五十, 過十日, 坐贓論, 減二等。
疏議曰, 監臨·主守之官, 以所監臨主守之物。謂衣服·氈褥·帷帳·器玩之類, 但是官物私自借若將借人及借之者, 各笞五十。過十日, 計所借之物, 準坐贓論, 減二等, 罪止徒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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