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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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棄毁官私器物及毁伐樹木·稼穡者, 準盜論。卽亡失及誤毁官物者, 各減三等。
疏議曰, 棄毁官私器物, 謂是雜器·財物, 輒有棄擲·毁壞。及毁伐樹木·稼穡者, 種之曰稼, 斂之曰穡, 麥·禾之類。各計贓, 準盜論。卽亡失及誤毁, 謂亡失及誤毁官私器物·樹木·稼穡者, 各減故犯三等, 謂其贓竝備償。若誤毁·失私物, 依下條例, 償而不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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