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당률소의 목록



諸行宮外營門·次營門, 與宮門同。內營牙帳門, 與殿門同。御幕門, 與上閤同。至御所, 依上條。
疏議曰, 行宮, 謂車駕行幸及所至安置之處。外營門·次營門, 與宮門同, 闌入者, 得徒二年。內營牙帳門, 與殿門同, 闌入者, 得徒二年半。御幕門, 與上閤同, 闌入者, 絞。至御在所, 依上條, 合斬。自餘諸犯, 或以闌入論及應加減者, 竝同正宮·殿之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