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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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防人向防及在防未滿而亡者。鎭人亦同。一日, 杖八十, 三日, 加一等。
疏議曰, 防人向防, 謂上道訖逃走, 及在防年限未滿而亡者, 鎭人亦同, 一日, 杖八十, 三日, 加一等。旣無罪止之文, 加至流三千里。亡日未到罪止, 鎭防日已滿者, 計應還之日, 同在家亡法, 累倂爲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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