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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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違令者, 笞五十。謂令有禁制而律無罪名者。別式, 減一等。
疏議曰, 令有禁制, 謂儀制令行路, 賤避貴, 來避去之類。此是令有禁制, 律無罪名, 違者, 得笞五十。別式, 減一等, 謂禮部式, 五品以上服紫, 六品以下服朱之類。違式文而着服色者, 笞四十。是名別式減一等。物仍沒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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