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당률소의 목록



諸庫藏及倉內, 皆不得燃火。違者, 徒一年。
疏議曰, 凡官庫藏及敖倉內, 有舍者, 皆不得燃火。違者, 徒一年。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