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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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部曲·奴婢謀殺主者, 皆斬。謀殺主之期親及外祖父母者, 絞。已傷者, 皆斬。
疏議曰, 稱部曲·奴婢者, 客女及部曲妻, 竝同。此謂謀而未行。但同籍良口以上, 合有財分者, 竝皆爲主。謀殺者, 皆斬, 罪無首·從。謀殺主之期親, 爲別戶籍者及外祖父母者, 絞, 依首·從科。已傷者, 皆斬, 謂無首·從。其媵及妾, 在令不合分財, 竝非奴婢之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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