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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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和娶人妻及嫁之者, 各徒二年, 妾減二等, 各離之。卽夫自嫁者, 亦同。仍兩離之。
疏議曰, 和娶人妻及嫁之者, 各徒二年。若和娶嫁妾, 減二等, 徒一年。各離之, 謂妻·妾俱離。卽夫自嫁者亦同, 謂同嫁妻妾之罪。二夫各離, 故云兩離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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