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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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監臨之官, 受猪羊供饋, 謂非生者。坐贓論。强者, 依强取監臨財物法。
疏議曰, 監臨之官, 於所部內受猪·羊供饋者, 卽是殺訖始送, 故注云, 謂非生者。擧猪·羊爲例, 自餘禽獸之類, 皆是。各計其所直, 坐贓論。强取者, 依强取監臨財物法, 計贓, 準枉法論。其有酒食·瓜果之類而受者, 亦同供饋之例。見在物, 徵還主。若以畜産及米麵之屬饋餉者, 自從受所監臨財物法, 其贓沒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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