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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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監當官司及主食之人, 誤將雜藥, 至御膳所者, 絞。所, 謂監當之人應到之處。
疏議曰, 御廚造膳, 從造至進, 皆有監當官司。依令, 主食升階進食。但是雜藥, 誤將至御膳所者, 絞。雜藥, 謂合和爲藥, 堪服餌者。若有毒性, 雖不合和, 亦爲雜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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