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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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之官限滿不赴者, 一日, 笞十, 十日, 加一等, 罪止徒一年。卽代到不還, 減二等。
疏議曰, 依令, 之官各有裝束程限。限滿不赴, 一日, 笞十, 十日, 加一等, 罪止徒一年。其替人已到, 淹留不還, 準不赴任之程, 減罪二等。其有田苖者, 依令, 聽待收田訖發遣。無田苗者, 依限須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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