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당률소의 목록



諸宮內外行夜, 若有犯法, 行夜主司不覺, 減守衛者罪二等。
疏議曰, 宮內外行夜, 竝置鋪持更, 卽是守衛者。又有探更·行更之人, 此行夜者。若當探行之處, 有犯法者, 行夜主司不覺, 減守衛者罪二等。謂上條, 闌入及越垣, 守衛不覺, 減二等。注云, 守衛, 謂持時專當者。行夜主司, 不覺犯法, 皆減此持時專當人罪二等。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