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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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以法律論。
疏議曰,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 論定刑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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