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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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囚在禁, 妄引人爲徒侶者, 以誣告罪論。卽本犯應死, 仍準流·徒加杖及贖法。
疏議曰, 囚在禁, 妄引人爲徒侶者, 謂盜發者, 妄引人爲囚盜, 殺人者, 妄引人爲同行之類。以誣告罪論, 謂依鬪訟律。誣告人者, 各反坐。卽本犯應死, 不可累加, 故準流·徒加杖法。其應贖者, 卽準流·徒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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