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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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得闌遺物, 滿五日不送官者, 各以亡失罪論, 贓重者, 坐贓論, 私物, 坐贓減二等。
疏議曰, 得闌遺之物者, 謂得寶·印·符·節及雜物之類。卽須送官, 滿五日不送者, 各得亡失之罪。贓重者, 謂計贓重於亡失者, 坐贓論, 罪止徒三年。私物, 坐贓論, 減二等, 罪止徒二年。其物各還官·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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