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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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水火有所損敗, 故犯者, 徵償, 誤失者, 不償。
疏議曰, 水火有所損敗, 謂上諸條稱水火損敗得罪之處。故犯者, 徵償, 若故決隄防·通水入人家, 若故燒官府·廨舍及私家舍宅·財物, 有所損敗之類, 各徵償。其稱失火之處及不修隄防而致損害之類, 各不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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