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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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負債不告官司, 而强牽財物, 過本契者, 坐贓論。
疏議曰, 謂公私債負, 違契不償, 應牽掣者, 皆告官司聽斷。若不告官司而强牽掣財物若奴婢·畜産, 過本契者, 坐贓論。若監臨官共所部交關, 强牽過本契者, 計過剩之物, 準於所部强市有剩利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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