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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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在外長官及使人於使處有犯者, 所部屬官等不得卽推, 皆須申上聽裁。若犯當死罪, 留身待報, 違者, 各減所犯罪四等。
疏議曰, 在外長官, 謂都督·刺史·折衝·果毅·鎭將·縣令·關監等。長官及諸使人於使處有犯者, 所部次官以下及使人所詣之司官屬。竝不得輒卽推鞫。若無長官, 次官執魚印者, 亦同長官。皆須先申上司聽裁。若犯當死罪, 謂據糾告之狀合死者, 散留其身, 待上報下。違者各減所犯罪四等。留身者, 印及管鑰, 付知事次官, 其銅魚, 仍留擬勘。勅符, 雖復留身, 未合追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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