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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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五品以上妾, 犯非十惡者, 流罪以下, 聽以贖論。
疏議曰, 五品以上之官, 是爲通貴。妾之犯罪, 不可配決。若犯非十惡, 流罪以下, 聽用贖論。其贖條內不合贖者, 亦不在贖限。若妾自有子孫及取餘親蔭者, 假犯十惡, 聽依贖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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