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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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斷罪皆須具引律·令·格·式正文, 違者, 笞三十。若數事共條, 止引所犯罪者, 聽。
疏議曰, 犯罪之人, 皆有條制。斷獄之法, 須憑正文。若不具引, 或致乖謬, 違而不具引者, 笞三十。若數事共條, 謂依名例律, 二罪以上俱發, 以重者論。卽以贓致罪, 頻犯者, 竝累科。假有人雖犯二罪, 竝不因贓, 而斷事官人, 止引二罪俱發以重者論, 不引以臟致罪之類者, 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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