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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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山野之物, 已加功力刈伐·積聚, 而輒取者, 各以盜論。
疏議曰, 山野之物, 謂草木藥石之類。有人已加功力, 或刈伐或積聚, 而輒取者, 各以盜論, 謂各準積聚之處時價計贓, 依盜法科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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