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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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應輸課物, 而輒齎財貨, 詣所輸處市糴充者, 杖一百。將領主司知情, 與同罪。
疏議曰, 應輸送課物者, 皆須從出課物之所, 運送輸納之處。若輒齎財貨, 詣所輸處市糴充者, 杖一百。將領主司若知齎物於送納之所市糴情者, 與輸人同罪。縱一人糴輸, 亦得此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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