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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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夫喪服除而欲守志, 非女之祖父母·父母而强嫁之者, 徒一年。期親嫁者, 減二等。各離之。女追歸前家。娶者不坐。
疏議曰, 婦人夫喪服除, 誓心守志, 唯祖父母·父母得奪而嫁之。非女之祖父母·父母, 謂大功以下, 而輒强嫁之者, 合徒一年。期親嫁者, 謂伯叔父母·姑·兄弟·姊妹及姪而强嫁之者, 減二等, 杖九十, 各離之。女追歸前家, 娶者不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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