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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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去官而受舊官屬士庶饋與若乞取·借貸之屬, 各減在官時三等。謂家口未離本任所者。
疏議曰, 舊官屬, 謂前任所僚佐。士庶, 謂舊所管部人。受其饋送財物若乞取·借貸之屬, 謂賣買·假貸, 有剩利役使之類, 各減在官時三等。竝謂家口未離本任所者。其家口去訖, 受饋餉者, 律無罪名, 若其乞索者, 從 因官挾勢乞索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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