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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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率斂所監臨財物饋遺人者, 雖不入己, 以受所監臨財物論。
疏議曰, 準[率]斂者, 謂率人斂物。或以身率人以取財物饋遺人者, 雖不入己, 倂倍, 以受所監臨財物論。若自入者, 同乞取法。旣是率斂之物, 與者不合有罪, 其物還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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