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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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放逐罪人京兆擧行[英祖 46年(1770)]
▷ 죄인의 발송 한성부 거행
四十六年, 刑曹判書沈鏽所啓, “承傳罪人之爲庶民, 押送鄕里者, 自京兆出付京監, 次次交付, 乃是前例. 而間或有自本曹擧行之事, 此不可不一經稟定矣. 若有令秋曹擧行之特敎, 則固無可論, 而非有特敎, 本曹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擧行者”가 더 있다.닫기
便成謬例, 事涉未安. 此後放逐庶民之類, 依前京兆擧行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勿論特敎, 依前一竝京兆擧行, 可也.”

註 001
『承政院日記』는 “擧行者”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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