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敎定式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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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여닫기 酒禁(술의 금지) 항목 전체보기
酒禁 [太祖 元年(1392)] 원본이미지
酒禁 [世宗 15年(1433)] 원본이미지
酒禁 [中宗 9年(1514)] 원본이미지
酒禁 [孝宗 4年(1653)] 원본이미지
酒禁 [肅宗 9年(1683)] 원본이미지
酒禁 [英祖 9年(1733)] 원본이미지
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항목 전체보기
更定酒禁 [英祖 39年(1763)] 원본이미지
更定酒禁 [英祖 43年(1767)] 원본이미지
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원본이미지
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항목 전체보기
禁紋緞 [英祖 22年(1746)] 원본이미지
禁紋緞 [英祖 23年(1747)] 원본이미지
禁紋緞 [英祖 28年(1752)] 원본이미지
禁紋緞 [正祖 11年(1787)] 원본이미지
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원본이미지
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원본이미지
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원본이미지
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원본이미지
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원본이미지
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원본이미지
歲時輕囚放(연말 경죄수의 석방) 원본이미지
諸上司直囚(직수 상급아문) 원본이미지
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원본이미지
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원본이미지
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원본이미지
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원본이미지
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원본이미지
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항목 전체보기
禁髢髻 [英祖 39年(1763)] 원본이미지
禁髢髻 [正祖 12年(1788)] 원본이미지
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원본이미지
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원본이미지
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원본이미지
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원본이미지
刑推時解枷(칼을 풀고 형신할 것) 원본이미지
亂廛申飭(난전의 신칙) 원본이미지
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원본이미지
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원본이미지
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원본이미지
補充隊免賤(보충대의 면천) 원본이미지
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원본이미지
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원본이미지
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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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원본이미지
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원본이미지
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원본이미지
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원본이미지
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원본이미지
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원본이미지
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원본이미지
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원본이미지
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원본이미지
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원본이미지
禁掘檢(굴검의 금지) 원본이미지
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원본이미지
欽恤綸音(흠휼윤음) 원본이미지
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원본이미지
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원본이미지
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원본이미지
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원본이미지
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원본이미지
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원본이미지
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원본이미지
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원본이미지
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원본이미지
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원본이미지
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원본이미지
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원본이미지
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원본이미지
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원본이미지
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원본이미지
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원본이미지
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원본이미지
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원본이미지
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원본이미지
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원본이미지
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원본이미지
罪囚給由(죄수의 휴가) 원본이미지
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원본이미지
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원본이미지
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원본이미지
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원본이미지
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원본이미지
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원본이미지
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원본이미지
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원본이미지
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원본이미지
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원본이미지
飭開坐(개좌의 신칙) 원본이미지
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원본이미지
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원본이미지
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원본이미지
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원본이미지
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원본이미지
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원본이미지
飭拘留(구류 경계) 원본이미지
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各司稟定
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원본이미지
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원본이미지
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원본이미지
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원본이미지
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원본이미지
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원본이미지
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원본이미지
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원본이미지
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원본이미지
別將推治(별장의 처벌) 원본이미지
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원본이미지
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원본이미지
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원본이미지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원본이미지
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원본이미지
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원본이미지
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원본이미지
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원본이미지
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원본이미지
折受陳告(절수의 진고) 원본이미지
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원본이미지
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원본이미지
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원본이미지
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원본이미지
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원본이미지
奴婢事目(노비사목) 원본이미지
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원본이미지
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원본이미지
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항목 전체보기
招引人物入西北 [英祖 9年(1733)] 원본이미지
招引人物入西北 [英祖 10年(1734)] 원본이미지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원본이미지
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원본이미지
禁紬衣(명주옷의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원본이미지
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원본이미지
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원본이미지
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원본이미지
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원본이미지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원본이미지
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원본이미지
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원본이미지
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원본이미지
禁撤市(철시의 금지) 원본이미지
匿名書勿告(익명서는 수리금지) 원본이미지
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원본이미지
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원본이미지
三司下隷勿犯夜(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원본이미지
宮房條字楷書頒行(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원본이미지
火藥私賣(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원본이미지
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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杖殺管下(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원본이미지
誕日前後各一日開坐(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원본이미지
使臣濫殺(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원본이미지
自賣妻子(처자의 매매 금지) 원본이미지
世傳田民勿爲屬公(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원본이미지
決訟年限(결송의 기한) 원본이미지
三曹復差武郞(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원본이미지
特敎外勿配黑山島(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원본이미지
禁直關外邑(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원본이미지
正職正科移金吾(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원본이미지
禁燒文券(소송문서 소각금지) 원본이미지
濫囚(함부로 사람을 가둠) 원본이미지
勿配黑山島申禁(흑산도 정배금지) 원본이미지
詞訟六朔前勿擬守令(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원본이미지
兼營將禁盜(겸영장의 도적 방비) 원본이미지
三曹復差文郞(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원본이미지
忠義推治(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원본이미지
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원본이미지
刑漢郞官限朔差守令(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원본이미지
士大夫廊底被捉屠牛罪家長(사대부 행랑가의 소 도살과 집주인의 처벌) 원본이미지
大臣錄啓見放還囚(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원본이미지
配逃申飭(유배지 도망사건의 신칙) 원본이미지
酒禁被捉人居主勿治(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원본이미지
各廛都庫施刑勿贖(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원본이미지
科場雇軍(과거시험장의 고용군 금지) 원본이미지
書吏加出(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원본이미지
定債利什二(채권이자의 2할 제한) 원본이미지
醫譯律官勿懸罰(의·역·율관의 현벌 금지) 원본이미지
出禁定式(단속규정) 원본이미지
定屬及救活婢所生勿役(정속·구활비 소생 사역금지) 원본이미지
各宮房圖署(궁방의 도서의 처리) 원본이미지
北關婢勿許免賤(북관비의 면천 금지) 원본이미지
朝官訊推(조관에 대한 신추) 원본이미지
罷亂廛(난전의 혁파) 원본이미지
禁能書吏役弊(서리의 능서역 폐단 금지)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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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上譯官移禁府(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원본이미지
人物入西依入北禁(평안도 입거를 함경도 예로 금지) 원본이미지
奴婢賣買限(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원본이미지
雇工奸主妻(고공의 주인 처와 간음) 원본이미지
犯屠刑推收贖(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원본이미지
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계복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원본이미지
復騎馬禁(도성 내 승마의 재금지) 원본이미지
申禁人物入西(평안도의 입거 금지) 원본이미지
誣罪枉囚(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원본이미지
武科所屬弄奸(무과시험에서의 농간) 원본이미지
刑杖釐正(형장의 수정) 원본이미지
外方重囚修啓(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원본이미지
私門施刑(사적 형벌의 금지) 원본이미지
定配罪人逃躱該守令論罪(정배죄인 도주와 수령 논죄) 원본이미지
囚推決等修啓(강화부·광주부의 형사처리 보고) 원본이미지
續案依前修送(지방노비 속안의 형조 이송) 원본이미지
重獄不啓道臣守令論罪(사형수 미보고 수령·감사의 논죄) 원본이미지
重囚完決(중죄수의 최종결정 3당 담당) 원본이미지
到配卽啓(배소 도착 즉시 보고) 원본이미지
律官啓治(율관의 왕명 파면) 원본이미지
進來後不待回移(소송에서 통지 후 회답 불요) 원본이미지
僞印竊盜外物件勿屬公(위조인신·절도 외의 물건 속공금지) 원본이미지
殺獄出身推治(과거 급제자의 살옥 신문) 원본이미지
放逐罪人京兆擧行(죄인의 발송 한성부 거행) 원본이미지
赴配逃躱地方官論罪(배소호송 중 도주와 지방관 논죄) 원본이미지
朝官免爲庶人宥配者移文(유배면제 관원의 문서이송) 원본이미지
放未放啓本詳錄罪名(방·미방계본에는 죄명의 상세기록) 원본이미지
罪關倫常啓稟(강상관련죄의 국왕 보고) 원본이미지
逃囚年限(도망죄수의 공소시효연한) 원본이미지
以奴告主(종의 주인 고발) 원본이미지
律講通編(『대전통편』의 과거 포함) 원본이미지
醫女針線婢勿頉(의녀·침선비의 면역 금지) 원본이미지
朝官通訓內侍殺獄推治(통훈대부·내시의 살인사건 추단) 원본이미지
朝官請罪直下禁府(수령 청죄의 의금부 처리)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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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訟定例(재판의 정례) 원본이미지
本曹禁條(형조의 단속 조목) 원본이미지
京外奴婢續案(서울과 지방의 노비 속안) 원본이미지
各房應行定式(형조 각방의 업무 정식) 원본이미지
視事稟頉(형조의 업무일) 원본이미지
各道重獄修啓式(각도의 중죄수 보고식) 원본이미지
檢驗定式事例(검험정식사례)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