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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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鄕都試勿拘[英祖 40年(1764)]
▷ 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英宗四十年, 傳曰, “因鄕都試啓本, 已下敎, 予則曰, 雖過, 旣知之後, 曉諭京外, 其勿犯此, 而昨諭其父其祖勿禁勿拘事, 定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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