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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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朝官訊推[正祖 11年(1787)]
▷ 조관에 대한 신추
十一年, 備邊司啓曰, “堂上朝官啓聞拷訊, 則可知堂下朝官之不啓聞拷訊. 而旣曰堂上朝官, 則毋論侍從與否, 竝入於啓聞拷訊之中, 隨其啓聞, 自當有朝家處分, 恐不必更有定式, 而事係重典, 上裁, 何如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何如”가 더 있다.닫기
?”
傳曰, “依草記施行.”

註 001
『承政院日記』는 “何如”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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