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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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亂廛申飭[英祖 40年(1764)]
▷ 난전의 신칙
英宗四十年, 傳曰, “噫, 幾年都民痼弊, 其雖除之, 今番乃聞其所亂廛, 非徒都下江郊, 至於外方云, 聞極寒心. 捕廳窺詞事, 何等重也, 而其於外方亦嚴禁, 則亂廛之弊, 一至於此哉. 大抵此弊, 近者特001
註 001 원문은 “將”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甚, 故昔則街上有呼賣之聲, 今則無云. 噫, 都城之內地幾十里, 近廛所居者, 雖非難也, 其於窮巷都民, 賴食專由乎此, 況鄕民, 其不能自修農業者及且無002
註 002 원문은 “無”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恒産者, 得一物而轉賣, 卽亦古例, 而若是操縱, 京鄕小民, 豈無受困乎. 噫, 不惜數千官貨, 快除其弊. 此後至外方而亂廛者, 令道臣隨現嚴刑, 以示懲礪事, 抄錄於節目中, 其節目題目, 其曰「秋曹京兆除弊節目」事, 分付備局.”

註 001
원문은 “將”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2
원문은 “無”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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