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특교정식 목록



1.42. 罪囚撞問[英祖 46年(1770)]
▷ 죄인에 대한 당문
英宗四十六年, 傳曰, “今因編緝校正堂上最中所奏, 不覺感001
註 001 원문은 “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歎. 壓烙之刑, 予皆次第除之, 而其壓, 卽嗣服初先除者, 以朱杖撞問, 雖非壓烙之比, 其酷滋甚. 此非律文, 今無可除者, 隨事輒施, 隨意其速, 無加於此, 何謂002
註 002 원문은 “請”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速也. 至於壓烙, 設機具然後乃施, 而此則因一時之令, 衆杖齊撞, 其若致命, 何異亂殺. 此後雖有命, 執法之臣, 爭勿擧行, 執法之臣, 若有劫於其命, 勉承者, 耳目之官, 隨事糾劾, 事載於備考003
註 003 원문은 “局”이나『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亦於金吾, 大書付諸. 噫, 彼唐宗, 漢唐中主, 而聞一善004
註 004 원문은 “事”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則不惜數百005
註 005 원문은 “日”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之金與數百之匹, 況錫馬乎. 此非比他之計, 有償然後, 可表其直, 行副司直最中特賜熟馬一匹殿庭, 使國人知予意焉.”

註 001
원문은 “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請”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局”이나『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事”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5
원문은 “日”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