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001 원문은 “顯宗十四年”이나,『承政院日記』와『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현종 14년(1673)과 영조 9년(1733)은 모두 “癸丑年”인 것에서 빚어진 오류로 보이며,『英祖實錄』 영조 9년 6월 5일조에 “蓋北人買去京城人, 有轉賣彼中之慮, 故論以一律, 而西路則曾無禁令, 因刑曹參判李眞淳所奏, 而有是命.”이라 하였고,『英祖實錄』 영조 9년 5월 12일조에 따르면 李眞淳은 이날 형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닫기
원문은 “顯宗十四年”이나,『承政院日記』와『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현종 14년(1673)과 영조 9년(1733)은 모두 “癸丑年”인 것에서 빚어진 오류로 보이며,『英祖實錄』 영조 9년 6월 5일조에 “蓋北人買去京城人, 有轉賣彼中之慮, 故論以一律, 而西路則曾無禁令, 因刑曹參判李眞淳所奏, 而有是命.”이라 하였고,『英祖實錄』 영조 9년 5월 12일조에 따르면 李眞淳은 이날 형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