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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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人物入西依入北禁[英祖 9年(1733)]
▷ 평안도 입거를 함경도 예로 금지
英宗九年001
註 001 원문은 “顯宗十四年”이나,『承政院日記』와『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현종 14년(1673)과 영조 9년(1733)은 모두 “癸丑年”인 것에서 빚어진 오류로 보이며,『英祖實錄』 영조 9년 6월 5일조에 “蓋北人買去京城人, 有轉賣彼中之慮, 故論以一律, 而西路則曾無禁令, 因刑曹參判李眞淳所奏, 而有是命.”이라 하였고,『英祖實錄』 영조 9년 5월 12일조에 따르면 李眞淳은 이날 형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닫기
, 刑曹參判李所啓, “北人買去人物者, 朝家旣以一律論斷, 而西土人買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去”가 더 있다.닫기
者, 曾無嚴令. 自今定式, 依北道例嚴防, 似好003
註 003 『承政院日記』: “好”⇒“宜”.닫기
矣.”
上曰, “西路異於北道, 然西路之招引人物者, 依北道例照律. 而有主奴婢兩相買賣者, 豈可一倂防塞乎.”

註 001
원문은 “顯宗十四年”이나,『承政院日記』와『英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현종 14년(1673)과 영조 9년(1733)은 모두 “癸丑年”인 것에서 빚어진 오류로 보이며,『英祖實錄』 영조 9년 6월 5일조에 “蓋北人買去京城人, 有轉賣彼中之慮, 故論以一律, 而西路則曾無禁令, 因刑曹參判李眞淳所奏, 而有是命.”이라 하였고,『英祖實錄』 영조 9년 5월 12일조에 따르면 李眞淳은 이날 형조참판으로 임명되었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去”가 더 있다.
註 003
『承政院日記』: “好”⇒“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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