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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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律講通編[正祖 12年(1788)]
▷『대전통편』의 과거 포함
今上十二001
註 001 원문은 “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刑曹判書鄭所啓, “本曹律官取才, 例於六臘月爲之, 而律學中『大典通編』當入於取才時, 考講以其屬耳. 未經筵稟, 故不入考講, 此後取才時, 以新刋『通編』爲之. 而時王之制, 不宜異同, 其他科場, 及凡係『大典』應講處, 一體以『通編』擧行, 何如?”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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