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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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禁不孝配目[英祖 37年(1761)]
▷ 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英宗三十七年, 傳曰, “徒流案中, 或薄待繼母, 或薄待父母, 甚至於叱逐其母之類多. 曾前疏決時, 皆不擧論, 故此類其放無期. 噫, 人倫, 何等重也, 而雖愚夫, 孰不知父母之重乎. 此等之目, 不可輕示001
註 001 『受敎定例』·『承政院日記』: “示”⇒“施”.닫기
於人. 渠雖無狀, 以此斷案, 予則心所不忍. 大抵此等事, 眞贗相雜, 今値赦令, 故賓廳議決時, 置諸減等, 置諸放中, 意有在焉. 而循例踏下則已, 今002
註 002 원문은 “令”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讀之後, 關係風化, 衰年尤何泛過. 其欲置仍, 而人心巧詐, 事爲難測, 一任其狀, 直成其目, 其果者, 此律亦輕, 其不然者, 於渠非徒冤枉, 刑政決不若此. 前後覽此案, 於京於外, 將庸匠003
註 003 원문은 “匹”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一冑混着於黑白, 旣着之後, 只文案觀之, 何者爲黑, 何者爲白. 於筆雖快, 豈不推量於末稍. 況叱逐之父母. 其果然, 此不可置之覆載之間, 其何循例流004
註 004 원문은 “酒”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配乎. 此後其果若此, 狀聞處之, 不然, 其勿快筆勘005
註 005 원문은 “堪”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律以墜風化事, 申飭諸道.”

註 001
『受敎定例』·『承政院日記』: “示”⇒“施”.
註 002
원문은 “令”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匹”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酒”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5
원문은 “堪”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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