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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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放·未放啓本詳錄罪名[英祖 49年(1773)]
▷ 방·미방계본에는 죄명의 상세기록
英宗四十九年001
註 001 원문은 “同年” 즉 영조 46년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刑曹判書趙重晦所啓, “今因各道放·未放啓本, 取考徒流案, 則本曹與各道發配罪人, 俱有罪名懸錄者, 無所可疑, 而至若道臣狀啓及審理使·御史書啓, 特敎發配者, 則只以判付內辭語, 載錄於徒流案及放·未放狀聞中, 故原罪名, 無以憑知於年久之後. 此後特敎的處之類, 發配關文中, 判付下, 錄其罪名要語事, 知委各道, 定式施行, 何如?”
上曰, “所奏誠是. 依爲之.”

註 001
원문은 “同年” 즉 영조 46년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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