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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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世傳田民勿爲屬公[肅宗 16年(1690)]
▷ 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同年, 備邊司粘目, “今見靈光幼學金振澤上疏, 世傳之土田奴婢, 或不均分, 惹起訟端者, 訟官不爲明決, 混爲屬公, 揆以法理, 誠極不當. 此後則明正決給, 勿復屬官之意, 申飭各邑, 何如?”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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