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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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一日杖不過百度[正祖 18年(1794)]
▷ 하루 장 100대
今上十八年, 傳曰, “朝家001
註 001 『承政院日記』: “朝家”⇒“國家”.닫기
刑政, 自有定制002
註 002 『承政院日記』: “定制”⇒“關和之典”.닫기
, 杖罪毋過百度, 刑訊則定003
註 003 『承政院日記』: “則定”⇒“限”.닫기
004
註 004 원문은 “而”이나,『承政院日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三十, 兼寓拷訊幾日之限005
註 005 『承政院日記』는 “者”가 더 있다.닫기
. 作爲關和006
註 006 원문은 “化”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한편『承政院日記』와『正祖實錄』은 “關和不易之典”이 “關和之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닫기
不易之典, 而近來有司之地, 率多不遵, 就以今番杖治政院吏事言之, 更爲嚴杖之命, 蓋不知初施百度也. 本曹初不來稟, 一日之內, 前後杖治, 多至百五十之數, 此豈制法之本意也哉. 堂郞頻數遞易, 雖或不嫺法例, 至於吏胥, 則久習曹務, 宜知法之如何, 而不能據例提醒, 致有法外之事, 今姑參酌, 雖不嚴處, 此後則凡於科治之際, 旣施三十刑·百度杖之後, 或有更治之飭敎, 必以旣施幾度, 何以爲之之007
註 007 원문은 “之”이나,『受敎定例』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意, 更爲草記或入稟, 待下敎擧行事, 依筵敎, 永爲定式, 載之謄錄, 揭壁遵行.”

註 001
『承政院日記』: “朝家”⇒“國家”.
註 002
『承政院日記』: “定制”⇒“關和之典”.
註 003
『承政院日記』: “則定”⇒“限”.
註 004
원문은 “而”이나,『承政院日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5
『承政院日記』는 “者”가 더 있다.
註 006
원문은 “化”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한편『承政院日記』와『正祖實錄』은 “關和不易之典”이 “關和之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註 007
원문은 “之”이나,『受敎定例』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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