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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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各房應行定式
▷ 형조 각방의 업무 정식
殺獄罪人, 當部初檢·漢城府覆檢, 而若有相左, 則本曹啓達三檢, 而該房郞廳與律官進去.
初覆·三覆時, 該色郞廳, 待令於闕下.
再覆, 自本曹爲之.
監刑時, 該房郞廳進去.
疏決時·春塘臺科擧時, 刑房佐郞, 待令於闕內.
因傳敎有山訟摘奸之事, 則該色郞官進去.
各道狀啓及來關公事, 以各所掌擧行.
各房有草記之事, 則曹司佐郞進去, 有故, 次次進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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