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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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査啓定式[正祖 7年(1783)]
▷ 조사보고서의 정식
今上七年, 黃海監司沈啓本, 傳曰, “特敎行査, 他道則方伯親執爲之, 獨於本道, 必以定査官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爲之之意, 登聞”이 더 있다.닫기
, 豈其道例, 各有不同而然乎. 此等處, 宜有均一之制. 卿曹相考各道文案, 定式行會.”
曹草記, “松禾獄事判付, 査官以剛明人差定, 會査本縣, 故使査官査報者, 似由於此. 此後, 凡係一律重囚之因判下行査者, 道臣親執按査啓聞事, 定式行會諸道, 何如?”
傳曰, “允.”

註 001
『承政院日記』는 “爲之之意, 登聞”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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